도로공사, 도로공사서비스 기타공공기관 지정 추진

입력 2019-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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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업무에 콜센터ㆍ교통방송 확장,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투쟁본부'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수납업무에 더해 콜센터, 교통방송으로 영역을 확대해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4일 자회사는 독자적인 조직과 기구를 갖춘 독립 법인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관련 사업으로 업무를 확장해 ‘유료도로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서비스 직원은 6621명이다. 현재는 수납업무만 하지만 앞으로 콜센터, 교통방송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수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게 되면 도로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임금도 현재 진행중인 임금차액소송 결과 등을 반영해 평균 30% 인상(연 2900만 원→3800만 원)하고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했으며 정년도 61세로 연장하는 등 근로조건도 개선했다.

도로공사는 또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예정이며, 근로자를 직접 고용시 도로정비 등의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현재 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에 비동의한 수납원 1400여명 중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 2심을 모두 승소해 대법원 계류 중인 수납원은 304명이고 1100여명은 1심에 계류 중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영업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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