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일반인은 불가능”

입력 2019-07-01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도 가장 중한 살인범죄 유형에 속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바닥 아래 바닥도 뚫렸다…추락하는 中펀드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전참시' 허미미,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 후손…"한국 오기 전까지 몰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39,000
    • +0.04%
    • 이더리움
    • 3,457,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458,100
    • +2.28%
    • 리플
    • 799
    • +2.44%
    • 솔라나
    • 197,600
    • +1.33%
    • 에이다
    • 473
    • +0%
    • 이오스
    • 689
    • -0.29%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300
    • +0.77%
    • 체인링크
    • 15,130
    • +0%
    • 샌드박스
    • 377
    • +3.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