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시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청약시스템 확대

입력 2019-06-28 10:25 수정 2019-06-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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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적용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를 사전에 방지해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2014년 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대리점간에는 이미 도입(2015년 12월)됐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동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내달 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9월23일), LG유플러스(12월23) 순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추후에는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킬 계획이다.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 되어,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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