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방정부와 함께 '규제 민주화'를 본격화한다. 지역경쟁력ㆍ지방자치 걸림돌 규제애로 379건에 대해 개선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민주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부터 집중 발굴했던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애로에 대한 본격 정비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지난해 2월 제4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후 발굴시스템 정비 및 조직역량에 힘쏟아 작년 사상최대인 144회 기업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옴부즈만 지원조직도 고도화했다.
현재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건수는 2800여건으로, 지원단 출범이래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처리역량을 더욱 높여 제도개선 건수 역시 사상최대를 달성코자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올해 옴부즈만은 현장밀착 규제혁신과 더불어 7월부터 지역경쟁력 제고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핵심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구에도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 법령해석의 비일관성․모호함 등으로 잔존해 있던 악성 고질 규제에 대해, 지자체 협업 애로사례 집중발굴,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추진 등을 통해 관련 규제애로 745건을 작년 하반기부터 발굴했다.
올해 중복과제 등을 제외하고 사실확인, 개선여부를 체크한 후 개선 타당성을 분석하여 후보과제 379건 1차 검토‧선별했으며, 연내 기획재정부(정책조정국)와 협업해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현실과 맞지 않은 획일적인 중앙규제 등으로 인한 현실괴리 규제애로로서,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규제혁신을 추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규제권한을 확대하거나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합리화‧유연화하여 기업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다.
일례로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시설 설치는 가능하나, 휴게음식점 설치불가로 영업활성화가 곤란하다. 식품접객업 허가권한은 시‧군‧구에 있으나, 영업행위 제한권한이 시‧도에 있어 지역현실에 맞는 탄력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지방정부에서 기업‧국민으로 변경하는 것이자, 규제를 적용받는 피규제자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는 등 규제 민주화의 시작"이라며 "옴부즈만은 이번 지역경쟁력․지방자치 걸림돌 규제혁신 추진을 통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과 눈에 보이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