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7일 핀테크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전체 80% 수준인 15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50건 가운데 44건은 이미 조치했으며 96건은 올해 하반기 안으로 법령 개정과 유권 해석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제외된 38건은 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민간기관 등 관계 기관과 민관합동 규제개혁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와 국민과 업계 의견청취를 거쳐 총 188건 규제혁신 과제를 취합했다. 이후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 지원 △빅데이터 활성화 △비대면 거래 활성화 △업권별 핀테크 고도화 등 5개 분야에서 과제를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금융위는 선정 원칙과 관련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방식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처 융합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즉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하고 개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유니콘(자산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핀테크 모델 국내 수용성을 검토해 해당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핀테크 랩과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현장 방문해 의견을 듣고 신기술은 테스트를 거쳐 금융 서비스화를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