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코나 EV'(현대자동차)
국표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열고 관련 업계에 전기차 충전기의 법정 계량기 지정 절차를 설명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계량기 지정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업계는 물론이고 관계부처와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법정 계량기로 지정되면 계량 오차를 1% 이내로 줄이고 이를 정부로부터 검증받은 충전기만 시중에 보급될 수 있다. 국표원은 충전기 제조업체가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도 다음 달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업계에선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점차 고용량화되면서 100kW급 이상의 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용량 충전기에 대한 성능평가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국표원에 제안했다. 계량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력량계 업계와 전기차 충전기 업계의 협력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