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비위 면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73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면직된 A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의 모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면직된 B 씨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사업비 출연과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기관에 재취업했다.
뿐만 아니다.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면직된 C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발송 등을 맡겼던 업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면직된 D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밖에도 경남 거제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E, F, G, H 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공사계약 등을 여러 건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 면직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22명에 대해선 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며 “이 중 10명에 대해선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인 것으로 확인된 나머지 7명에 대해선 관계 공공기관에 취업제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