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절대평가제도에 따라 매년 불규칙한 합격생이 나오는 감정평가사제도가 개선, 매년 일정 인원이 배출되도록 바뀔 예정이다.
28일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및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해,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할 방침이다.
절대평가제로 운영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매년 135~172명까지 선발된 바 있다.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의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뽑는 제도다.
최소합격인원수는 감정평가 시장규모, 최근 수년간 합격자 및 향후 수요 등을 고려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 공고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해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는 만큼 개정안에서는 위원을 9인으로 1인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는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했다.
공인회계사ㆍ관세사ㆍ세무사 등 타 자격사의 징계위원회의 경우 위원중 공무원은 70%이상이며 해당 자격사는 1명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이 토지등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사전에 수행하는 타당성심의에 관한 업무위탁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는 등 부실 보상감정평가를 방지하고 공적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