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1곳에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퇴직금 등 63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이 11곳 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종합 병원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근로 감독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신입 간호사의 초임 미지급 등 690여억 원의 체불금품과 직장내 성희롱 금지 위반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했다. 근로감독 이후에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종합병원 50곳의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 감독은 자율개선 사업 이후 개선 권고에도 법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연장근로 수당, 퇴직금, 최저임금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인 '태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 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