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한류타임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7월 17일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사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한류타임즈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정여부 결정 시한은 7월 17일이다. 부과 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정일부터 매매거래가 하루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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