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女 '기소유예'
(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따르는 모양새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의하면 전날 광주지검이 미성년자의 임신 12주 이내 낙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낙태 배경과 이유와 무관하게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상당부분 존중한 처사로 풀이된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대검찰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주효했다.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사유와 별개로 허용할 수 있는지는 입법 재량이 있다고 규정한 것. 특히 해외 사례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사유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 처분은 낙태죄 폐지 목소리가 높은 현실 속 최선의 타협으로 풀이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임신 22주 이내의 낙태는 당사자에게 결정의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