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건 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횡령만 유죄

입력 2019-06-13 11:00 수정 2019-06-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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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뉴시스)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뉴시스)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성로(64)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성로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배 전 회장이 국외법인인 동양인도네시아 자금 41억 원을 기술 용역료 명목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합건설과 동양인도네시아 간 허위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거액의 돈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4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자금을 횡령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 전 회장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배 전 회장이 1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으로부터 18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계열사인 영남일보 주식을 싸게 파는 등의 방법으로 동양종합건설에 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포스코에 부정청탁을 하고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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