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00만 건이 넘는다. 이 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가진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지,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과 함께 안내해 일반이 알기 쉽게 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분기마다 업데이트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일반인이 항공기 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도 개정해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로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