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의원실 제공)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5급 이상 세무공무원 퇴직자가 직전에 근무한 세무관서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최근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와 전·현직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 등 비위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납세체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현직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무대리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무사 외에도 사회전반에 걸쳐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에 대한 바람직한 풍토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