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新)외상투자법을 통해 우리 기업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공동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변수를 고려한 최신 중국 투자 환경 변화와 내년부터 시행될 중국 외상투자법 내용을 점검하고, 새로운 중국 투자기회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3년 간 대중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작년부터 회복 추세이며, 한중 상호 투자는 잠시 감소했다가 작년에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여 사드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며 한중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변화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과 협력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네거티브 리스트 중심의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변화와 중국의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양 소장은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재권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생존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중국의 외상투자법이 한국 기업에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의견도 소개됐다.
외상투자법은 총칙, 투자 보호, 외국인 투자 관리 등 총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심각한 무역 불균형 해소 외에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무단 사용,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자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정됐으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 향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설명했다.
권 대표는 “외상투자법이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 확대 및 규범적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 투자 유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다만 후속 규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욱 태평양 상하이사무소 대표는 중국의 외상투자 장려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신에너지자동차, 클라우드컴퓨팅,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및 환경 관련 법령 동향을 소개했다.
또한 마오성쥔 중국 산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와 장저레이 중국 광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가 한국 기업 투자누적액 3, 4위 지역인 광둥성과 산둥성에서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하기도 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전후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투자가 늘었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상시화 될수록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중국인 단체관광 정상화 등 사드 갈등 이후 중국과의 남은 숙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허경욱 태평양 고문, 양샤오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등 한중 인사와 대(對)중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