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 8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입력 2019-06-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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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눈물그만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및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 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또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자신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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