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을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수요산업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철강협회가 최근 현대제철이 쇳물을 만드는 고로(용광로)의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6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철강은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만큼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수요산업 발전의 근간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고로가 멈추면 곧 철강생산 중단과 함께 연계 산업의 동반 위기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고로 중단은 결국 장기간 철강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를 고려할 때 철강생산이 멈추면 철강이 기반인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연계 산업은 물론 관련 중소업체 등 관련 생태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달 30일 충남도로부터 당진제철소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으며, 포스코 역시 경북도와 전남도로부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고로 각각 1기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들이 포스코, 현대제철 고로에서 폭발 위험이 생기면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문제제기를 한 탓으로, 현대제철이 가장 먼저 매를 맞은 것이다.
실제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어,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짧게는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협회 측은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은 실제는 수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손실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실제 연간 생산량 400만톤의 고로 1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
더 나아가 같은 기간 국내에 있는 현대체철(3개), 포스코(9개)의 12개의 고로가 모두 경우 최소 10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협회 측은 이번 사태의 근간이 된 '안전밸브 개방'에 대해서도 "고로의 폭발방지 및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1500℃의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해야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열풍 주입을 중단하고, 내부 압력하락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해 수증기를 주입하는데, 이 때 잔류 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브리더를 최대 1시간 가량 열어놓게 된다"고 덧붙였다.
안전밸브 개방으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대기환경측정망의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안전밸브 오픈 1시간 동안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일산화질소 등의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전 세계 철강사들이 안전 측면에서 최적화된 고로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를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운영해 오고 있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다"면서 "그 외 100년이 넘는 세계 고로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 제철소들도 모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