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보험·여전사·저축銀, 다음 달 DSR 지표 도입

입력 2019-05-30 15:04 수정 2019-05-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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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키로

다음 달부터 보험사와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도입 이후 다음 달 2금융권까지 DSR 적용에 따라 전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각 업권별로 평균 DSR 기준은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같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지표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업권별 평균 DSR 목표는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사 9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설정됐다. 고(高) DSR 비중은 ‘70% 초과 대출 비중 기준’으로 상호금융 50%, 저축은행 40%, 보험·카드사 25%, 캐피탈사 45%다.

해당 목표치는 은행권과 같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기준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앞으로의 경제와 신용 상황을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DSR 지표를 도입하겠다)”며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해 추가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과 2금융권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 산정범위도 조정했다. 먼저 소득부문에서는 농·어업인의 소득산정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서류 외에 ‘소속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했다. 또 신뢰도가 높은 자료로 추정하면 소득액의 90%를 DSR 계산 시 활용하도록 했다. 2가지 이상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최대 7000만 원(기존 5000만 원)까지 소득액을 인정해준다.

부채 부문에서는 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 모두 반영됐다. 금융위는 원금상환액 미반영 사유에 대해 “예·적금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으며 차주가 담보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해 원금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이 밖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업권별 DSR은 업권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해 설정됐다. 먼저 상호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 중 평균 DSR이 261%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 과다 영향으로 해석했다. 이에 2021년 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하고 2021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포인트(P)씩 감축할 계획이다.

저축 은행권은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스탁론 대출 과다 영향으로 시범 기간 DSR 111%를 기록했다. 이 밖에 보험사 73%, 카드사 66.2%, 캐피탈사 105%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고 DSR 산출 이유에 대해 “소득확인 없이 담보가치만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농·어업 종사 차주의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아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업권별 DSR 시행 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총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현재 은행권은 평균 DSR 시중은행 40%, 이외 은행 80% 기준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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