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방사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 합동점검단은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 측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한화 측이 제시한 작업장 개선 내용,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개정된 작업표준에 대한 근로자 교육 확인 방법, 관리ㆍ감독 직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한화가 보완대책을 추가로 제출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작업장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를 토대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로켓 추진체에 머금고 있던 정전기가 화약과 반응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