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가맹점,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점포 계약갱신 보장

입력 2019-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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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10년 이상인 가맹점(이하 장기점포)은 가맹금 미지급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점포 계약갱신을 보장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가맹금 미지급,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토록 했다.

가맹본부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평가지표·평가방식 등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되 가맹점주가 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또 가맹점단체 구성·가입·활동,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행위로 명시했다.

계약갱신 절차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충분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계약종료 180일~150일 전에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가능 여부를 통지하도록 했다.

계약갱신 불가 통지를 받은 가맹점주는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유예기간을 신청하고, 가맹본부는 30일 내에 검토 결과와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 본부와 점주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갱신 거절을 또 다시 통지받은 점주는 30일 내에 계약 갱신을 재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는 30일 내에 검토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업계 전체의 모범거래 관행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가맹본부가 소속 가맹점주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점포 상생 가맹본부' 명칭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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