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자금이체 한도에 대한 약관을 일부 변경했다. 비대면 채널에서 이체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변경된 약관이 시행되는 다음 달 24일부터는 이체한도를 늘리기 위해 굳이 지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앱에서 실명확인, 본인확인 등 은행이 정한 절차를 마치기만 하면 된다.
그간 계좌이체한도 조정, 특히 한도를 늘리는 것은 영업점에서만 가능했다. 감액의 경우에는 보안상 큰 문제가 없지만, 증액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의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한도증액을 간편하게 바꾸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고, 지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달려졌다. 일반 시중은행 고객들의 불편함은 물론, 인터넷은행만 한도가 조정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중은행은 1~2년 전부터 약관을 변경해 모바일을 통해서 이체한도 증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은 별도의 비대면 인증방식을 마치면 모바일로도 이체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이로써 비대면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셈이다. 최근 들어서 SC제일은행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 실명인증으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셀프뱅크’를 개발한 데 이어 이곳에서 가입하면 우대해주는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다소 우려되는 것은 SC제일은행이 지점을 축소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체한도 증액 업무는 ‘지점’에서만 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 지점을 줄이면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컸다.
SC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치고는 지점이 비교적 많은 축에 속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씨티은행의 지점이 39개에 불과하지만 SC제일은행은 그보다 5배(197개)가량 많다.
한국씨티은행은 대규모로 지점을 축소하기 전인 2016년 9월 말 이체한도 증액 서비스를 모바일로 가능하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지점을 줄이는 데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외국계은행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번 약관 변경은 단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약관 변경은 고객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서비스 차원이지, 지점을 축소하려는 신호탄이 아니다”라며 “경영적 관점에서 지점을 줄여서 얻는 이익은 SC제일은행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