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 장애인 A씨는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자막 지원이 안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화관은 300석 이상 규모부터 해당한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을 해결하려면 입법 등이 필요해 기각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한국영화에도 자막 지원이나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 달라는 시·청각 장애인의 요구가 많아 인권위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