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원 이하 22만5000개의 성실신고 법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이들 기업들에 대해 2006년·2007년 2개 사업연도분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면서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기업자금 변칙 유출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기업은 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임대업 법인이나 유흥주점, 사금융(사채업자), 금 지금,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 사업자는 조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기업이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2007사업연도 기준) 23만4000개 법인 중 약 22만5000개 법인이 조사를 면제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세청 나동균 법인세과장은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면제를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