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2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행장은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2017년 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이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채용 과정에서도 최종 전결권자였다"며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면접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채용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들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최후변론에서 이 전 행장은 "은행이 사기업으로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둔 나머지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