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 회계' 의혹으로 증권선물위원회와 벌인 행정소송 2차전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증선위의 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선위 처분으로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에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하면 삼성바이오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의 처분에 의해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수정한다면 본안 소송에서 판단을 받기도 전에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부패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와 신용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지난해 말 법원에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과 시정요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