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의성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연예인 차량의 번호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11일 김의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지하 주차장의 토요일 풍경은 불편하다"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방송국 주차장 장애인 주차 구역에 나란히 주차돼 있는 승합차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음악중심 녹화가 있는 날이라 가수분들의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요일은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날입니다만, 그래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는 차량번호 공개하고 신고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소식에 네티즌은 "역시 개념배우", "빨리 차 번호 공개해주세요", "자기네 집 앞 마당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곳이다.
이를 어길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9조, 13조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일반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의 행위 시 50만 원, 위·변조된 주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