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집에 데려가 성폭행' 혐의 힙합가수 무죄 확정

입력 2019-05-13 12:00 수정 2019-05-13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A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1, 2심은 “A 씨 집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든 사람처럼 몸에 힘이 빠져 목이나 팔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B 씨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A 씨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을 병합 심리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 씨가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622,000
    • -0.06%
    • 이더리움
    • 3,511,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0.88%
    • 리플
    • 783
    • +0%
    • 솔라나
    • 196,100
    • +2.3%
    • 에이다
    • 506
    • +6.3%
    • 이오스
    • 692
    • +0%
    • 트론
    • 203
    • -0.98%
    • 스텔라루멘
    • 128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800
    • -0.38%
    • 체인링크
    • 15,500
    • +1.17%
    • 샌드박스
    • 372
    • +1.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