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에 재발 방지와 공단 직원 특별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A구 체육관에 대관을 신청했고, 해당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진정인에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이어 다음날 '체육관 천장 공사를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공단은 체육관 천장 공사 일정이 이미 잡혀있었는데 대관 담당자가 이를 알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고 주장했다.
A구청은 공단의 의견을 받아 공사 일정을 정했고 대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공단의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 메모 1건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된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또 진정인과 같은 날 오전 대관을 신청한 B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일정을 바꿔줬지만,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공단이 성 소수자 단체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에 영향을 받아 공사 일정을 대관일로 확정한 것"이라며 "B 어린이집과 달리 다른 날로 일정을 조정해 주지 않은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감독기관인 A구청이 공단의 잘못된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구청과 공단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며, 공단 이사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인식 개선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