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숭실대학교와 한동대학교가 성 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에 관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 성 소수자 모임 회원들은 지난 2015년 숭실대 강의실을 빌려 인권 영화제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성 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학교 설립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대관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동대 역시 지난 2017년 대학 내 미등록 학생자치단체가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려고 하자 건학이념을 이유로 행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행사 불허에도 해당 단체가 강연회를 강행하자 한동대는 이들 단체 학생들에게 무기정학과 특별 지도 처분 등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전원위원회를 열고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 소수자 관련 행사를 불허하고 징계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 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숭실대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허락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한동대도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과 기독교 정신,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대학의 권고 거부에 인권위는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 내용과 강사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며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권고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