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거지 재생 첫 발, 당산동 자율주택 1호 준공···최장 8년 장기임대도 포함

입력 2019-04-30 11:00 수정 2019-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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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 지역주민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제1호 준공식을 30일 사업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가구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으로 자율형, 합필형, 건축협정형으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집주인 3명(총 3개 필지)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본인 소유 토지에 자율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율형 방식으로 추진됐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사업성 분석에서 사업시행 인가, 이주, 입주까지 원스톱 지원과 주택금융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 55억 원의 50% 수준인 27억1000만 원을 연 1.5%의 저리 기금을 융자받아 새로운 건축물로 탈바꿈됐다.

2018년 2월에 도입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 정비의 핵심 수단으로서 집주인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전면 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해 조합설립 등의 절차가 없는 간소화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해 사업기간이 짧아 주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지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1호 사업의 경우에도 주민 합의체 구성(2018년 6월)에서 준공(2019년 4월)까지 10개월이 소요됐다.

아울러 이번에 신축된 주택 중 일부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 임대료 증액 연 5% 이내)으로 공급돼 서민들의 주거복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2019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45곳의 주민 합의체가 구성돼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중 12곳이 사업시행 인가를 진행하는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탄력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경기 하남시 덕풍동’(2019년 5월), 대전 동구 판암동(2019년 6월) 2곳이 추가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다수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 동구 판암동 사업장의 경우 LH가 일반 분양분 10호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노후 저층 주거지 재생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당산동 제1호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준공이 노후 주거지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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