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장기요양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

입력 2019-04-29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등 시행…65세 미만은 치매 증명 진단서 등 준비해야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갱신 및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됐다고 29일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단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치매 환자 가정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농협은행'·'거지가 되'…Z세대의 말하기 문화?①[Z탐사대]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AI·카메라 컨트롤 기능 기대감”…아이폰16 출시 첫날 ‘북적’ [르포]
  • “나들이 가기 딱 좋네”…서울시민이 꼽은 여가활동 장소 1위는?
  • '로또보다 더 로또' 강남 분상제 아파트 잡아라…청약 경쟁 '치열'
  • 오늘부터 독감 예방접종 시작…어린이·임신부·어르신 순차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368,000
    • -0.39%
    • 이더리움
    • 3,412,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50,700
    • -0.9%
    • 리플
    • 782
    • -0.38%
    • 솔라나
    • 197,300
    • -2.33%
    • 에이다
    • 476
    • -0.83%
    • 이오스
    • 693
    • +0.29%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31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00
    • -1.44%
    • 체인링크
    • 15,210
    • -2.5%
    • 샌드박스
    • 372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