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취지는 좋지만…

입력 2019-04-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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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사회경제부 기자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하며 했던 말이다. 박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포구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박준경 씨가 강제 철거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 철거민 비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개발 사업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철거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하고,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사각지대에 있던 철거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다. 조만간 철거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철거 세입자에게는 분명 환영받을 정책이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현재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잦고 분양가 승인이 늦어지는 등 정비사업은 위축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분간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한 규제를 시사했다.

주택사업자의 체감경지지수도 좋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68.0으로 나타났다. HOSI는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 아래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설사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하다”며 ‘밀어붙이기’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는 시장이 환영하고, 시장에서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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