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안 놓고 또 다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미 손상 등 인하요인도 있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손보사들은 이미 요율 검증에서 인하요인도 포함해 회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의 뒷북 제동에 ‘손보사 화살 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자보료 인상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의 자보료 추가 인상 움직임이 확대되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어 “최근 자보료의 인상요인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콕’ 등 경미한 차 사고 땐 자동차보험에서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한 정책은 자보료 인하요인이라는 얘기다.
이를 두고 손보사들은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보험개발원에 회신을 받은 요율 검증에는 경미 손상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1.5%대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회신한 요율에는 경미 손상도 포함된 수치”라며 “인하요인이 워낙 소폭이라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사들이 난처해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보험개발원을 통해 요율 검증 회신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 뒷북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 자보료 인상 때도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간접 규제를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미쳐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손보사들은 ‘인상 요인이 있다’는 명확한 검증을 받았고, 표준약관 개정도 앞둔 상황에서 보험료 반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법원의 판결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원가상승 요인은 보험료에 모두 반영해왔다.
다만 시기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은 보인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1차 보험료 인상 때도 시기가 계속 미뤄져 올 초에서야 보험료를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항”이라며 “금감원은 가격개입은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