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금액을 조정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금융사의 CTR 기준 금액이 현행 20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CTR 제도의 보고 대상은 금융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이다. 현금 입·출금과 수표 교환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 가운데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왔다. 지난 2006년 CTR 도입 시 5000만 원 기준이었던 금융거래는 2008년 3000만 원으로 줄었다. 2010년 이후에는 2000만 원을 유지해왔다.
아울러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담겼다. 그동안 다른 금융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 대체 정보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부업자는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 업자에 한정해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