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 우려 현실로…보험설계사 고객정보 악용 '꼼수영업' 포착

입력 2019-04-22 05:00 수정 2019-04-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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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신용정보원 보험계약정보 조회 시스템' 출력 제한…"승환계약 우려"

신용정보원이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는 보험계약정보 시스템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우려됐던 승환계약 사례가 포착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설계사들이 사용하는 보험신용정보상세조회(보험계약정보) 시스템에서 출력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공지를 내렸다.

영업현장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승환계약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둘러 조치했다는 게 현대해상 측의 설명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고객의 계약 정보를 출력해 고객에게 비교하며 갈아 태우기(승환계약)식 영업하는 걸 막기 위해 조치했다"며 "다만 과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해 조만간 출력제한을 풀고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승환계약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환계약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한 후 기존 상품과 비슷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업법 9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보험신용정보상세조회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이 지난해 말부터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자만 볼 수 있던 개별 보험사에 대한 보험가입내역을 모든 보험사에 공유했다. 핀테크 업체와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A보험사의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정보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만 얻으면 B보험사에서 가입한 보험내역을 전부 알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보장 내역을 보려면 고객이 가입한 증권을 가져오거나, 고객이 직접 '내보험다보여' 서비스에 접속해 보여줘야만 했다.

보험사들은 보험신용정보상세조회 시스템을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설계, 보장분석 등의 방식으로 고객의 계약내역을 토대로 영업하는 일이 잦아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시스템을 영업에 과도하게 활용해 승환계약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에도 신용정보원의 정보 공유는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의 영업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보험사들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주고, 중복가입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순기능이 있지만 승환계약 같은 일부 부작용도 발생해 양면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최초에 청약단계에서 신용정보원 정보 제공란에 동의하면 보험사가 정보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다만 보험사가 영업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팔면 불법이며, 가입설계 후 고객정보는 바로 폐기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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