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한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6월 14일까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받는다.
포상 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지원우수단체로 총 3개이다.
먼저 모범소상공인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 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육성공로자는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적이 탁월한 관련 기관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를, 지원우수단체는 소상공인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가 대상이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총 132점 규모로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이 가진 우수한 기술을 발굴·확산하고 업종별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단체 신청·접수도 함께 진행한다.
이 대회는 업종단체별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숙련된 기술과 재능을 선보이는 기능 경연의 장으로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와 연계해 개최될 예정이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참가 단체에게는 행사장 임차·조성비(최대 5000만원, 자부담금 20~50%)를 지원하며, 10개 이내의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