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중동 7개국의 표준·인증 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1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GSO는 중동 지역의 표준화기구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등 총 7개국으로 구성됐다.
GSO는 2011년 1월 장난감을 시작으로 타이어, 에어컨·냉장고 등 저전압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또한 2020년 전후로 강제인증 대상을 에너지소비효율, 유해물질 제한(RoHS) 등 18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우리 수출 기업의 인증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GSO가 신규 도입하는 기계분야와 RoHS 기술규정에 대한 규제정보 및 시행일 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했다.
또한 화장품, 완구,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GSO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할랄 제품 관련 GSO의 최신 인증 정보도 청취했다.
GSO 회원국의 제품안전제도, 긴급경보시스템, 시장감시제도 등에 대한 최신 정보도 습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에 취득한 GSO의 최신 규제 정보를 중동지역 수출기업에 공유하고, 앞으로 GSO와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기업의 수출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