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의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대신경제연구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기업지개부고 공시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2월 21일 첫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후 약 3개월간 상장사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공시규정에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개)에 대해 세부원칙을 설정하고 세부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해 상세하고 충실한 정보기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지배구조 현황의 직관적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일부 핵심지표(이사회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 여부 등)에 대해 준수여부를 ‘O, X’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제출된 내용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즉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정정신고를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분산 노력 등 주주권리의 보장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라며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보고서 작성 대상법인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