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할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심 결과가 12일 새벽 발표된다. 일본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은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만일 한국이 패소하더라도 당장 수입이 재개되지는 않는다. 양측 합의에 따라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확보되면 후쿠시마 수산물은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수입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WTO 최종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