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국가는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이다. 발병 건수도 335건에 이른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돼지에 전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또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 정부도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은 불법 축산물 유입 차단이다. 휴전선으로 육로 유입이 차단된 국토 특성상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이 감염 매개 역할을 할 위험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검역 당국은 중국에서도 러시아 등에서 반입된 오염 축산물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국 등 발병국에서 오는 여행객 화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축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확대하고 과태료(최대 100만 원→최대 500만 원)도 상향한다. 사료 원료로 쓰이는 돼지 혈액 역시 중국산은 수입을 금지하고 베트남산은 정밀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들여오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서도 돼지 사료용 잔반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잔반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원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나아가 음식물폐기물 차량에 GPS를 의무 부착하고 사료화 시설에서 처리한 잔반만 사료용으로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