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입력 2019-04-09 09:57 수정 2019-04-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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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 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2024년까지 정부·교육청 50%씩 2조 재원 분담"

▲9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교 무상 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 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 가구 등 40~50대 서민층 중심으로 학비 부담 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 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려면 2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소요 재원을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 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 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증액 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한 종류다.

올해 2학기 시행되는 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에 관계 없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2학기 고3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생,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 교육을 전면으로 시행하는 당초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 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 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교 무상 교육으로 자녀 1명을 둔 가구당 연 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 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 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 무상 교육 시행으로 초중고 무상 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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