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전 시간 외 대량매매 시간이 1시간으로 줄어든다. 시간 외 종가매매 운용시간은 10분으로 짧아진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장 개시 전 시간 외 매매거래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 업무 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 개시 전 시간 외 대량 매매는 기존 7시 30분~9시에서 8시~9시로 단축된다.
시간 외 대량매매 제도는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이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를 반영해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돼 왔다.
금융위는 "매매체결의 93.5%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집중되는 현황을 감안할 때 운영시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는 기존 오전 7시 30분~8시 30분 사이 1시간 동안 이뤄졌으나 오전 8시 30분~8시 40분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해 10분으로 줄어든다.
이는 장 개시 전 시간 외 종가매매가 전 거래일 종가로 거래가 이뤄지는데 거래규모가 미미하고 장 종료 후 종가매매보다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오전 8시 10분~8시 40분)과 겹쳐 불공정거래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시간을 단축하고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과 분리했다"고 밝혔다.
라성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기존의 시가단일가 및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 시간은 과거 전화로 주문을 받던 시기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온라인 거래 비중이 높아 20분이면 충분히 가격정보 전달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예상체결가와 시간외 종가매매가 겹쳐서 운영이 되다보니 보여지는 체결정보를 주문했다가 취소하면서 시간외종가매매 체결률을 높이는 등 불공정거래 소지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