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소방기본법 제25조)’을 강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이 개정된 2018년 6월 27일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에 달했다.
좁은 골목길 등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ㆍ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도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총 34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에서 주ㆍ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ㆍ정차 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 차량과 인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강제처분을 시행하되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이날 오후 2시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