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 택시기사에 유니폼 강제 말라" 권고

입력 2019-04-03 12:58 수정 2019-04-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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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법인 택시기사에게 유니폼 착용을 강제하면서 과태료 규정을 둔 것은 기사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니폼을 입지 않는 법인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명령을 철회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택시기사 5명은 서울시가 “지난해 1월부터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에는 법인택시 기사가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1차 3일, 2차 5일)를 내리고 기사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한 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인 택시기사에게 유니폼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택시 이미지 개선은 주로 승차거부, 난폭운전, 요금 문제가 핵심”이라며 “복장을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목적의 유의미한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불량한 복장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도 가능한데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가 접수한 민원은 △불친절 33.8%(6898건) △승차거부 30.2%(6176건) △부당 요금 21.2%(4323건) 순이었다.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수가 법인택시의 1.5배가량 되는 상황(2017년 말 기준)에서 법인택시 기사만 유니폼을 착용한다고 이미지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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