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 같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과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31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100인 사전동의’ 절차를 추가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며 “또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원을 올리면 모두 공개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청원인에게 사전동의 링크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된다.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은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 동의자 수 등 청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민청원 시즌2’에서는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에 대해 사례별 FAQ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기관의 장,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나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원칙은 같다.
’국민청원 시즌2‘ 공개에 앞서 청와대는 지난 1월 8~18일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총 7만7321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답변기준과 관련, 현재 20만 명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51%로 ’낮춰야 한다‘ 34.7%, ’높여야 한다‘ 14.3%보다 많았다.
사전동의 절차 도입에 대해서도 63.2%가 찬성해 반대 36.8%보다 우세했다. 게시자 스스로 올린 청원을 삭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56.1%로 찬성 43.9%보다 많아 이번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 실명제와 도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63.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 36.7%보다 높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며 “‘국민청원 시즌2’를 운영하면서 추가 개선 방향에 대해 계속 살피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청원 개편 적용을 위해 31일 오전 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다. 31일 오전 5시부터 개편된 ‘국민청원 시즌2’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게시된 청원은 공개가 유지되며,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부터 사전동의 100명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