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성광산 사고, 법 위반 있으면 법적 조치"

입력 2019-03-28 13: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7일 오후 8시 25분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금천갱 갱내에서 가스 연소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8시 25분 강원 태백시 장성동 장성광업소 금천갱 갱내에서 가스 연소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 차량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사고에 대해 광산안전법 등 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날 장성광업소 금천갱에서는 가스 연소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태백시에 급파된 김정회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정근용 광물팀장 등은 이날도 갱도에 들어가 사고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산업부는 현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참고인들을 불어들일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3: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91,000
    • -1.65%
    • 이더리움
    • 3,505,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452,500
    • -1.74%
    • 리플
    • 782
    • -1.26%
    • 솔라나
    • 195,600
    • -0.71%
    • 에이다
    • 485
    • +1.89%
    • 이오스
    • 692
    • -1%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50
    • -1.67%
    • 체인링크
    • 15,040
    • -1.31%
    • 샌드박스
    • 367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