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정비촉진지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 50→90% 상향

입력 2019-03-28 11:20 수정 2019-03-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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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 공공주택 건설 의무화…3년 간 한시 운영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업지역 주거비율이 최대 90%까지 늘어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개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공포되는 29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과 유사하지만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지구)는 낙후 지역의 광역적 개선을 위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상업지역)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구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상가ㆍ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시설의 미분양과 공실률 상승에 대한 우려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구역지정 이후 사업이 답보 상태인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통상 50~70%인 지구 내 주거비율을 90%까지 높여 용적률을 대폭 상향,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도심부 재정비촉진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거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연면적 10%를 공공주택(전용면적 45㎡ 이하)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시가 공공기여로 확보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까지 높여준다. 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총 42개 구역(15개 지구)이며, 이번에 개선된 운영기준에 따라 촉진계획 변경이 예상되는 구역은 이 중 약 15개 구역(9개 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주요 변경사항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촉진계획 변경 신청 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일터, 삶터가 어우러진 매력 있고 활력 있는 생활공간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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