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경영권 방어에 실패하면서 조 회장의 퇴직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5년 주주총회를 통과한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재임 기간 1년에 6개월 치를 지급하도록 별도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6개월 치 급여가 20억 원이고, 대한항공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1980년부터 39년인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으로 780억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양호 회장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주주들의 재신임을 받지 못해 물러나게 됐는데, 이처럼 7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주주 대리인)은 "조양호 회장이 퇴직한다면 약 700억에서 800억 원의 막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양호 회장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을 고려 했을 때 이 퇴직금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양호 회장의 경영 퇴진과 퇴직금 포기를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이 당장에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직은 박탈됐지만, 회장 직함은 유지하고 있어 퇴직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