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팔다 걸리면 최대 징역 3년…조직적 범죄 가중처벌

입력 2019-03-26 11:22 수정 2019-03-2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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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마련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통장매매의 경우 3년의 법정 최고형 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양형 기준은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에서 벗어난 형을 선고할 경우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양형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경우 조직적ㆍ전문적 범행 여부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4년으로 설정했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범죄로 인한 수신액이나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통장매매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도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 상한을 징역 2년 6월로 설정했다. 더불어 특별조정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통장매매가 다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일반 명예훼손 범죄보다 가중처벌(최대 3년9월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상관 명예훼손과 상관 모욕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등 이번에 처음 군사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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