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가 공정거래법 및 개정안에 따른 구조개편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삼성과 현대차, SK를 지목했다.
25일 한신평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은 독과점 및 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와 조사 및 벌칙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룹 구조개편과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주회사 행위제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의 5가지가 대표적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개정될 경우 그 대상이 2018년 기준 231개사에서 최대 610개사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제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구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지주회사의 보유 지분율이 높은 그룹 내 비상장 자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큰 회사가 향후 구조개편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전면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부 그룹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대응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개정안 입법이 가시화될수록 더욱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한신평은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전면개정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중단기적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의 구조개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 규제 해소 차원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 규제환경 변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매각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그 외의 지분은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이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와 내부거래 규제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주주와 계열사 간 지분교환 또는 일부 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사익편취 규제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SK그룹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으로 SK텔레콤의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안 도입 이후 ICT 부문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SK하이닉스 지분에 대한 추가 매입 의무가 발생한다. 사익편취 규제 해당회사의 사업구조 및 소유구조 개편도 점검대상이다.
한신평은 현행 규제 및 개정안 입법의 진행상황과 더불어 이에 대응하는 각 그룹들의 구조개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업이나 재무구조의 변동, 또는 계열 내 중요성 및 유사시 지원가능성의 변화 여부를 판단해 향후 평가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다.